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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및 세제혜택 알아보자

by 이벤트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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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그리고 세제혜택들이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불안해지는 세계적인 경기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퇴직 후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대 초반에서 중반 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30~40년 뒤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해 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금 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되는 목적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나가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장의 부담금이 미리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용의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뭔가요?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뭔가요?

  • 본인의 결정에 따라 운용하기에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겁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장점은 뭔가요?

  • IPR해자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 과세이연 해택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본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이 가지는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장점

  • 퇴직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다양성

 

 

  •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봉제, 이직, 퇴직금을 토대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너무나 유리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사업체일수록 확정기여행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세효과,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면 과세이연효과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동안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 더 큰 금액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을 더 적립할 수 있어서 추가로 적립된 돈은 세액공제해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정 급여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확정 기여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근로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과 따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해, 확정기여형 두 개 모두 세제혜택에 좋은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및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본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 당연히 기업에게도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우리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수령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안심이 되네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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