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를 개선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은 소득을 얻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 연동형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해서)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약이 기준금액 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 소득: 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소득 액수는 다음의 5가지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정의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그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서로서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합친 게 1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일은 2023년 6월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대부분 날짜를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는데 예정일은 6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6월이 끝나기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지급일은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국세청 홈페이지고 가게 되면서 바로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셔도 되니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가 전체 중 약 325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해는 완화되어 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건에 맞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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