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만 65세 어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의 정보를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해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 재산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나누기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계산하기 어려우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1566-0313"으로 연락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밥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서비스 내요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월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참고하세요.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꼭 확인하시고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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