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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정책 풀어서 보자!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시장 안정화와 개인 자신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모두에 적용된다는 사실!!
지역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 | 1~3% | |
2주택 | 8% -> 1.3% | 1~3% |
3주택 | 12% -> 6% | 8% ->4% |
법인 및 4주택 | 12% -> 6%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 4월부터 1세대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상향으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 11억원 -> 12억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 6억원 -> 9억원 |
조정대상지역 포함 2주택자 | 중과 -> 폐지 |
3 주택 이상 | 중과 -> 12억 초과 시 중과 유지 |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니,
해당 내용 알아두세요. ^^
현행 | 개선 |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70% 1~2년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올해 2월 말부터는 거지 지역 제한 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사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6억 원 이하의 19~39세 미혼인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85m2 이항 추첨제 도입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낮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중소형 면적을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 투기과열지구 기존 변경 |
조정대상지역 기존 변경 |
60m2 이하 | 가점 100% 가점 40% 가점 60% |
가점 75% 가점40% 추첨 25% 추첨 60% |
60~85m2 | 가점 100%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5% 가점 70% 추첨 25% 추첨 30% |
85m2 초과 | 가점 50% 가점 80% 추첨 50% 추첨 20% |
가점 30% 가점 50% 추첨 70% 주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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