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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알아보자.

by 이벤트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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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좋은 국가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글을 읽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본 통자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드는 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안

공고문을 동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할수 있음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 (2년) 또는 36개월 (3년)중 선택할수 있음

적립금 총액: [10만원. 2년] 총 480만원, [10만원, 3년] 총 720만원

                     [15만원, 2년] 총 720만원, [15만원, 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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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아래 링크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 2023.6.12 ~ 6.23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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