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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를 통해 1년 동안 120만원이라는 돈을 청년 복지를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청년의 복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개요
전체적인 모집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기간 & 모집 인원
1차 : 2023.4.1(토) ~ 4.17(월) : 12,000명
2차 : 2023.7.1(토) ~ 7.17(월) : 11,000명
3차 : 2023.11.1(수) ~ 11.15(수) : 10,000명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 연령 : 만 18 ~ 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연련, 거주지, 근무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들
- 국가 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 군 복무 중인 청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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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신청서 - 개인정도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사본 (23년 1월, 2월, 3월 급여) |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시 친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장 여부 화인
- (선전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동점자 처리)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확인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 - 0014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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