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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13월의 월급' 극대화를 위한 핵심 가이드

by 이벤트 정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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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정보와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기반 예상 세액 계산
  •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 확인
  • 과다공제 유의사항 및 절세 혜택 최대화 팁

 

국세청 바로가기

 

 

 주요 절세 전략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 시작
  •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권장, 이후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2. 연금 계좌 활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 이하 시 15%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가능

 


 3. 자녀 관련 공제 확대

  • 자녀 1명: 15만원 공제
  • 자녀 2명: 35만원 공제 (기존 30만 원에서 증가)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4. 의료비 및 주거 관련 공제 변경

  •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상한선 8000만 원으로 상향,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증가

 

5. 주택청약저축 활용

  •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25% 증가 

 

 

주의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
  • 연금 계좌 중도해지 시 15% 기타 소득세 부과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월세액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에 대한 상세 안내도 포함됩니다.

 

결론

2024년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고, 연금 계좌 납입, 자녀 관련 공제, 의료비 및 주거 관련 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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