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채무의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3~5년 안에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혼자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길: 단계별 절차 이해하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안정기, 결산의 3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 1. 개인회생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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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및 신청서 제출 | |
3. 급여, 퇴직금 등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신청 | |
안정기 | 4.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 제출 |
5. 개인회생위원 선임 | |
6. 개인회생 개시 결정 | |
7.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8. 채권자 집회 | |
9.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수행 | |
결산 | 10. 변제 완료시 면책 결정 |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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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등본, 채무자 인감증명서 |
2.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가증명서, 담보목적물의 자료, 재산세과증명서 |
3.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원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영업자인 경우) |
5. 판결문, 지급명령, 소장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한 사람의 경우) |
6. 부채증명서 |
7. 보험가입자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
8. 퇴직금예상증명서, 급여증명서 (최근 1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 소득자인 경우) |
9. 본인 및 가족의 수입증명원 |
10.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임차권의 경우) |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다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하거나, 변호사가 요청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인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어떤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서류 준비, 수입인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이 주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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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 3만원 |
송달료 (기본송달료10회+채권자수 8회) | 송달료 1회 5200원 (채권자수 5명일 경우: 기본송달 5,2000원 + 5x8x5,200원) = 총 260,000원 |
변호사 비용 | 약 백만원 ~ 2백만원 |
물론, 이 외에도 서류 준비 등에 소소한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는 1000원, 500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청산되는 빚이 대략 90%에 이르기 때문에, 빚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빚의 무게를 빨리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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