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설립된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 실현을 위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택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 신청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사용법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을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은 우리나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된 주택이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주택정책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중에서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임대료와 주거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청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신청 바로가기
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그리고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이렇게 두 군데서 가능하고, 신청기간 및 절차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자신기준, 주거여건, 대출조건 등 많은 부분들을 심사합니다.
주택관리공단 행보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입주대상
행복주택 대상자는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공단 근로자 등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은 7년 이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무주택자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한 달 소득이 100% 미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젊은 가구원의 소득, 맞벌이 부부는 최대 120%,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무조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2023년 기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아하, 자동차는 3억 683만 언 이하입니다. 다만 입주 대상별 자산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는 주택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6~10년, 주거급여 수급자와 노인은 최대 20년까지입니다. 이처럼 행복주택 입주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나열된 조건 중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신청히셔서 행복한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공단 행복주택 좋은 점과 나쁜점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정은 저렴한 임대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신청 바로가기
하지만 행복주택은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신청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집은 대한민국 중, 저소득층을 위한 집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주거지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정부에서 돕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조건과 적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