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세 계산하는 것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부가세 계산 조금만 배우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꼭 따라와 주세요. 사업자라면 일 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되는 소비세입니다. 전체 판매 가격이 아닌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VAT를 지불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자동계산 방법
부가세 계산은 개인이 혼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새액을 알고자 하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액계산이 조금 달라 제가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진행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기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율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유형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부가세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납부일
부가세 계산기로 나온 결과의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4번, 개인 사업자는 12개월에 2번, 간이사업자는 12개월에 1번만 신고 그리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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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1월, 7월 (2번) |
간이 과세자 | 다음해 1월 (1번) |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머리가 아픈 작업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성실히 신고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없게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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