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단독가구: 2백2만 원 / 부부가구: 3백232천 원)
-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랍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가지신 노인분들
단, 제외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또는 연계된 유족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액수
2023년 시작하는 달부터 2023년 끝나는 달까지 위에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알아 보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하지만, 소득과 재산 수준이 평균보다 높아 소득역전방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이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모두 다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원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신분증(단, 대리인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어르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것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액수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